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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받은 적 있으신가요? 도로위 5대 반칙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벌금이 최대 30만원까지 오른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미리 알고 대비하면 불필요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도로 위 5대 반칙운전 유형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5대 주요 반칙운전은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불법유턴입니다. 이 중 과속과 신호위반이 전체 단속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벌금이 2배로 가중처벌됩니다.

    요약: 5대 반칙운전 중 과속과 신호위반이 가장 많이 단속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가중처벌

    단속 방법과 처벌기준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시간

    전국 무인단속카메라는 24시간 작동하며, 평균 속도 단속구간은 구간 시작점과 끝점에서 평균속도를 계산합니다. 제한속도를 10km/h 이상 초과 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현장단속 집중시간대

    경찰 현장단속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집중되며, 주말에는 오후 2-6시 사이 주요 도로와 관광지 주변에서 실시됩니다.

    벌점과 과태료 기준

    과속의 경우 10-20km/h 초과 시 3만 원, 20-40km/h 초과 시 6만 원, 40km/h 이상 초과 시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각각 15점, 30점, 60점입니다.

    요약: 24시간 무인단속 운영, 출퇴근 시간대 현장단속 집중, 속도 초과 정도에 따라 벌금 차등

    과태료 절약하는 방법

    과태료 통지서 받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하면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위반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면 계도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 단속 현장에서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내비게이션 앱의 단속카메라 알림 기능을 활용하고,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른 제한속도 변경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요약: 30일 이내 이의신청시 20% 감경, 현장 협조시 계도처분 가능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반도로 대비 벌금 2배, 벌점 2배 적용
    • 1년간 벌점 40점 이상 누적시 면허정지 30일 처분
    •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20% 추가 부과 및 체납처분 진행
    •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면허취소 대상
    • 휴대폰 사용 단속시 벌금 6만원, 벌점 15점 동시 부과
    요약: 벌점 누적관리 필수,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 과태료 납부기한 준수 중요

    반칙운전별 처벌 수준 비교

    5대 반칙운전 유형별 과태료와 벌점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처벌이 2배로 적용됩니다.

    반칙운전 유형 과태료 벌점
    과속 (20km/h 초과) 6만원 30점
    신호위반 12만원 15점
    중앙선 침범 13만원 30점
    끼어들기 3만원 10점
    요약: 중앙선 침범이 가장 높은 벌금, 신호위반이 가장 흔한 단속 대상

     

     

    도로 위 5대 반칙운전
    도로위 5대 반칙운전 단속 강화, 이것만 알면 벌금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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